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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금품 수수’ 박영수 前특검 2심 징역 6년

‘대장동 금품 수수’ 박영수 前특검 2심 징역 6년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3억 원을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74)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1년이 줄어든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이희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1월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선거자금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당시 남 변호사 등이 우리은행을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에게 청탁하고 돈을 건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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