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경제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2029년 美와 정보 교환 때 시행”
기사 앞부분 · 출처: 서울신문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물리려던 정부의 계획이 시행 두 달을 앞두고 2년 더 미뤄졌다.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 이후 2022년부터 과세하려다 2023년으로, 다시 2025년, 또다시 2027년으로, 이번에 2029년으로 네 번째 연기했다.
과세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차익 중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서울신문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무겁게 생각…2029년 차질 없이 시행"[일문일답]](https://image.newsis.com/2026/11/05/NISI20261105_0002284231_web.jpg?rnd=20261105154824)
![[속보]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국회와 협의해 추진”](https://3f3bm4nnaefgwrtq8izg16625.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6/11/05/202611055013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