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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 북송’혐의 文정부 인사들 2심서 집유

‘탈북어민 강제 북송’혐의 文정부 인사들 2심서 집유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1심 유죄 판단은 무죄로 뒤집혔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 최고위직 공무원인데도 직권을 남용해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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