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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입’ 안믿은 법원… “유일한 직접증거 明진술 신빙성 약해”

‘명태균 입’ 안믿은 법원… “유일한 직접증거 明진술 신빙성 약해”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거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핵심 근거로 정치 브로커인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들었다.

명 씨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단순히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 측과 명 씨가 몇 차례 만났고, 여론조사 결과 일부가 오 시장 캠프에 공유됐으며,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 측에 여러 차례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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