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경제
론스타, ‘1600억 원대 세금 반환’ 파기환송심서 패소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에 납부한 1600억 원대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22일 패소했다.
앞서 1, 2심은 론스타가 승소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론스타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고법판사 정재오 김선희 이원석)는 이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론스타펀드 등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론스타는 2002~2005년 벨기에 등에 세운 지주회사를 통해 외환은행 등에 투자한 뒤 2006~2007년 배당금 약 4900억 원을 받고 일부 지분을 팔아 수조 원대 매각 차익을 거뒀다.
외환은행 등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했고, 론스타는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동아일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