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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2심 판결에 野 "김정은에 사람 목숨 넘긴 자들에 면죄부"

'강제북송' 2심 판결에 野 "김정은에 사람 목숨 넘긴 자들에 면죄부"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2심에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해 "솜방망이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1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포승줄에 묶여 북으로 끌려간 우리 국민의 비극 앞에 결국 집행유예와 무죄라는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며 "김정은에게 사람 목숨을 넘긴 중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가벼운 처벌"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정 전 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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