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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집행유예…“탈북민들 공포 떨게 해”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집행유예…“탈북민들 공포 떨게 해”
사진 출처: 국민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국민일보

‘탈북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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