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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못받고 더 낸 주식 양도세… 국세청, 4687명에 21억 환급

공제 못받고 더 낸 주식 양도세… 국세청, 4687명에 21억 환급
사진 출처: 서울신문

기사 앞부분 · 출처: 서울신문

국세청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고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 대해 총 21억원을 환급했다.

국세청은 3일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누락한 경우 이를 반영해 환급했다고 밝혔다.

총환급액은 21억원으로, 1인당 최대 79만원이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몰랐거나 착오 등으로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를 누락한 후 세금을 더 낸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기본공제를 누락해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 청구 건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환급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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