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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누락분, 국세청이 먼저 찾아 돌려드립니다.

국세청이 먼저 찾아 돌려드립니다.

-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4,687명에게 21억 원 환급

□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 작성 시 기본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21억 원(1인당 최대 79만 원)을 11월 3일(화) 환급하였다.

〇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세법(「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이므로 국세청은 납세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기본공제 누락분 250만원을 반영한 후 환급하였다. 참고1

[환급사례] A씨는 2024년 귀속분 주식 양도소득 600만원을 세율 30%로 예정신고하였으나, 기본공제를 누락하여 세액 180만원을 납부함▶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한 후 경정감하여 세액 105만원(350만원×30%)으로 감소▶79만원(환급가산금 4만원 포함) 돌려받음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반기별 예정신고(국내주식)와 확정신고*(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등)를 거쳐야 하므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복잡한 측면이 있다.

* 국내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국외주식 신고와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 통산은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하다.

〇 따라서, 그동안 국세청은 신고 안내와 도움자료 제공 등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〇 그러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몰랐거나 착오 등으로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를 누락한 후 세금을 더 낸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관련 경정청구(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신청) 건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환급을 추진하였다.

□ 국세환급금통지서는 환급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환급금 유무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환급금과 아직 받지 못한 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다. 참고2

* 계좌 지급 대상자는 모바일로, 현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한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환급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전자금융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

〇 국세청에 이미 신고된 환급계좌가 있으면 별도의 지급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으나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받으려면 홈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신청]을 선택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〇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받기 어려운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고된 환급계좌가 없는 현금 지급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재출력할 수 있다.

접근

경로

󰁾[홈택스]→납부・고지・환급금→환급금 상세조회[손택스]→전체메뉴(오른쪽 상단)→납부・고지・환급금→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

□ 앞으로도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살펴 납세자가 잘 몰라서 더 낸 세금을 직접 찾아 돌려드리는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고

〇 납세자가 기본공제를 빠짐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주식 양도소득세 분야 ‘K-AI 국세행정’으로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스코리아가 덧붙이거나 고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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