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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누락분…국세청, 먼저 찾아 21억원 환급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누락분…국세청, 먼저 찾아 21억원 환급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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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1년~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 작성 시 기본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21억원(1인당 최대 79만원)을 3일 환급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세법(「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이므로 국세청은 납세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직접 확인해 기본공제 누락분 250만원을 반영한 후 환급했다.

일례로 A씨는 2024년 귀속분 주식 양도소득 600만원을 세율 30%로 예정신고했으나 기본공제를 누락해 세액 180만원을 납부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한 후 경정감해 세액 105만원(350만원×30%)으로 감소해79만원(환급가산금 4만원 포함)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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