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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임명안 재가

李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임명안 재가
사진 출처: 국민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국민일보

최길수 특별감찰관.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약 10년 만에 특감 공석 사태가 해소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에서 “이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 특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최 특감은 곧 조직 구성 등을 시작하며 특감 임무 수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2014년 신설된 특감은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를 감찰하는 직책이다.

구체적인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감은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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