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조선일보··경제

영풍, 고려아연 상대 8000억원대 소송 1심 패소

기사 앞부분 · 출처: 조선일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가 22일 고려아연 경영진 상대 합계 1조원대 두 건의 손배소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석범)는 이날 영풍이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약 8370억원 규모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4년 10월 영풍·MBK의 공개매수에 맞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경쟁 이전 주당 약 56만원이던 자사주 204만여 주를 주당 89만원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핵심 쟁점이었다.

대주주 개인의 경영권 방어에 회사 재산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사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최 회장 등 이사들이 충실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조선일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