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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상대 8000억원대 소송 1심 패소
기사 앞부분 · 출처: 조선일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가 22일 고려아연 경영진 상대 합계 1조원대 두 건의 손배소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석범)는 이날 영풍이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약 8370억원 규모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4년 10월 영풍·MBK의 공개매수에 맞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경쟁 이전 주당 약 56만원이던 자사주 204만여 주를 주당 89만원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핵심 쟁점이었다.
대주주 개인의 경영권 방어에 회사 재산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사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최 회장 등 이사들이 충실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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