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머니투데이··경제

고려아연, 영풍측 제기 8000억대 손배소서 승소…영풍·MBK 항소

고려아연, 영풍측 제기 8000억대 손배소서 승소…영풍·MBK 항소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종합)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중인 영풍 측이 8000억원대 규모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정당성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영풍·MBK는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약 837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등의 결의로 자신들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영풍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주식을 사들이는 결정(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는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머니투데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