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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 일부 정지…22일 과방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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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1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제척 처분의 효력은 본안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종국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며,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할 자격을 얻었다.
헌재는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국회의원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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