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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국감 복귀' 가처분 일부 인용 … 방미통위 국감 참석가능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이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게 됐다.
다만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본인이 관여한 업무 등 4개 사안에 대한 감사 참여는 제한된다.
헌재는 21일 이진숙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의결을 통해 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중지시킬 때는 해당 의원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해당 사안'에 한해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일부 제척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정감사 참여 자체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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