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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돈 받은 혐의' 박영수 전 특검, 2심도 유죄…징역 6년

'대장동 일당 돈 받은 혐의' 박영수 전 특검, 2심도 유죄…징역 6년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과 비교해 형량이 1년 줄었다.

1심은 박 전 특검이 3억 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이 중 2억 원 수수만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 성언주 원익선)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2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이날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앞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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