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매일노동뉴스··정치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기사 앞부분 · 출처: 매일노동뉴스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대법원이 이 형을 최종 확정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아무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매일노동뉴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