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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선거법 사건' 2심 유죄에 "국민 농락한 선거범죄에 당연한 판단"

與, '尹 선거법 사건' 2심 유죄에 "국민 농락한 선거범죄에 당연한 판단"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지난 대선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고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재판부는 윤석열의 거짓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말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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