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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660㎡→1000㎡로…층수 제한도 완화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660㎡→1000㎡로…층수 제한도 완화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1000㎡로,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이 4개층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오는 1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8·13 대책에 따른 건축기준 합리화 내용이 담겼다.

먼저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은 현행 660㎡에서 1000㎡로 약 51.5% 늘어난다.

다가구주택 층수제한은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1개층 늘어난다.

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은 건축위원회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재건축으로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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