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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660㎡→1000㎡…30년만에 건축기준 손질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30년 이상 묶여 있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660㎡에서 1000㎡로 완화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유지됐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660㎡에서 1000㎡로 약 51.5% 상향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층수 제한도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1개층 늘어난다.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은 건축위원회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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