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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묶인 빌라 면적 규제 푼다…660㎡→1000㎡ 확대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30년 넘게 묶여 있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규제가 풀린다.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660㎡에서 1000㎡로 늘고, 다가구주택은 4개 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다가구주택은 한 사람이 소유하면서 여러 가구가 세 들어 사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가구별로 따로 소유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다.
두 유형 모두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1000㎡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약 51.5% 늘어난 것이다.
다가구주택 층수도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1개 층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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