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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8년부터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영세사업장 120억 지원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the300] 수탁자 수급권 보호 책임 규정해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계약형 퇴직연금도 개선…장기적립 유도 당정이 2028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약 1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500조원을 넘어선 퇴직연금을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올해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토대로 실무작업을 거쳐 기금형 제도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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