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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막는다…2028년부터 사외 적립 단계적 의무화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스

[미디어스=홍석범 기자] 기업의 경영난에 따른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한다.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나누고,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기금형 운용제도도 확대한다.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사외 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외 적립은 기업이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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