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정치
당정,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추진
기사 앞부분 · 출처: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영세사업장에 12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병행한다.
퇴직금 체불 위험을 줄이고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제도개선과 주요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도록 해 경영 악화나 도산에 따른 체불 위험을 줄이는 제도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 주체를 3개 유형으로 나누고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도 추진한다.
연금 수령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검토한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파이낸셜뉴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