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경제
공정위, 삼성전자에 ‘표시광고법 위반’ 201억 과징금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 등을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S22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탭S8 시리즈를 광고하는 신제품 발표회와 홍보 영상을 통해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등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동아일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