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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갤럭시 기만 광고’ 과징금 200억… 삼성 “법적 대응”
기사 앞부분 · 출처: 서울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광고하면서 고성능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의 최대 성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숨겼다”며 삼성전자에 과징금 200억원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 태블릿 컴퓨터 탭 S8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고성능 게임을 실행하면 발열을 관리하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가 작동돼 버벅거리고 그래픽 품질이 떨어진다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징금 200억원은 전체 매출액 4조원의 0.5%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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