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ASS KOREA매스코리아

오마이뉴스··경제

공정위, 4년만 '갤럭시' 과징금 201억... 삼성 "법적 대응" 반발

공정위, 4년만 '갤럭시' 과징금 201억... 삼성 "법적 대응" 반발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과징금 약 20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유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과장으로 광고했다는 것.

높은 사양의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게임 성능'을 앞세워 광고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2022년 이른바 'GOS(Game Optimizing Service) 사태'가 불거진 지 4년여 만이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태블릿 탭S8 시리즈를 광고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빠뜨려 소비자를 속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 1400만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오마이뉴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시각

더보기 →

댓글 0

댓글은 회원만 쓸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욕설·비방·개인정보 노출 댓글은 운영 정책에 따라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금칙어는 자동으로 ***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