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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수 특감, 김현지 감찰 예외 묻자 “법 어기면 내가 처벌돼”

최길수 특감, 김현지 감찰 예외 묻자 “법 어기면 내가 처벌돼”
사진 출처: 동아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특감)이 26일 첫 출근길에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파놉티콘(원형 감옥)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특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초대 감찰관 사임 10년 만에 특감으로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감 공백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당시 이석수 특감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사임한 후 최 특감이 임명될 때까지 10년간 이어졌다.

최 특감은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며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효과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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