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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52시간 특례, 초과 임금 지급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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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업계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요구와 관련해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 회의에서 주52시간제 특례 논의와 관련해 “대전제는 무슨 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제도를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며 “할증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남은 쟁점은 건강권 문제인 것 같다”라며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나.
그것도 일정하게 한계를 정해야 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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