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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월 10만원 보장 … 피해자 배상금 1억 어떻게 받나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과 별개로 매달 10만 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는 배상금 확보를 위해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했지만 법원은 수용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가해자 이모씨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수용 기간 매달 10만 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산지법 서부지원의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생활 형편과 영치금 규모,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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