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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가능” AI에 물어봤다는 대통령

기사 앞부분 · 출처: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을 배석시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21일에는 “제미나이(AI 모델)에 물어봤다”며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계와 법조계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법적인 문제를 넘어 “역대 정권에서 정치 중립성과 수사권 독립을 이유로 지켜온 사회적 합의를 깬 것”이라고 우려했다.
2000년부터 25년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 경찰청장이 배석한 건 세 차례뿐이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AI에 물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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