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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유공자 인정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위험물 안전점검이나 방제훈련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이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고도 국가보훈부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하는 중복 절차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국가보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아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려면 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다시 거쳐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사혁신처의 인정 결과에 따라 별도 보훈심사 없이 ‘순직공무원’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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