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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추진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주경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위험물 안전 점검과 방제훈련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이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가 인정한 위험직무순직 심사 결과를 활용해 중복 절차를 줄이고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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