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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위험직무 순직 일반공무원, 심사 없이 유공자 신속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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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위험물 안전 점검과 방제훈련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훈심사를 생략해 보다 신속한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안 개정이 추진된다고 8일 국가보훈부는 밝혔다.
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일정으로 입법예고했다.
지난 2월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해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산불진화와 전투기 비행훈련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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