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경제
해외선 싸게, 국내선 비싸게… 독과점 가격 남용 규제 손본다
기사 앞부분 · 출처: 국민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가 하락에도 높은 가격을 부당하게 유지하거나 해외보다 국내에서 비싸게 파는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손본다.
가격을 올리는 행위에 치우친 시행령을 보완해 가격을 정하고 유지하는 과정의 남용행위까지 규율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01년 이후 유지돼 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규정을 25년 만에 정비하는 것이다.
가격 남용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기준도 구체화한다.
핵심은 가격 남용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넓히는 데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을 모두 금지하고 위반하면 과징금 등으로 제재한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국민일보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