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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기업, 원가보다 과도하게 비싸면 제재…공정위 25년 만에 규정 손질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앞으로 독과점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매기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2001년 이후 손대지 않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정을 25년 만에 고친다.
달라진 경제 환경과 집행 현실에 맞게 독과점 사업자의 남용 행위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가격남용 규율 범위를 확대한다.
공정거래법은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을 금지하지만, 현행 시행령은 가격 변경에 관한 기준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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