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경제
"20~49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해야"…2028년 시행 추진(종합)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문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8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5일 오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함께 도출한 첫 성과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매스코리아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언론사 기사의 본문을 싣지 않습니다. 전체 기사는 뉴시스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싫어요는 독자 반응이며, 언론사나 매스코리아의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