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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사업자 규율, 25년 만에 정비…가격 남용행위 입증 완화

독과점 사업자 규율, 25년 만에 정비…가격 남용행위 입증 완화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25년 만에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입증 요건을 완화한다.

시장변화에 맞춰 새로운 유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01년 이후 개정 이력이 없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변화한 경제 환경 및 집행 현실에 맞춰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규율 문턱을 낮춘다.

그동안 '현저한 가격 상승'을 입증해야 해 처벌이 어려웠던 요건을 '상당한 상승'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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