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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청, 정당법 고발에 직무정지 가처분까지 … '李 복심' 김민석, 3개월 만에 '식물 당대표' 될 판

친청, 정당법 고발에 직무정지 가처분까지 … '李 복심' 김민석, 3개월 만에 '식물 당대표' 될 판
사진 출처: 뉴데일리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3개월도 안 돼 당권을 위협받는 처지에 놓였다.

친청(친정청래)계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과 관련해 김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정당법 위반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강성 당원들은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가운데 김 대표가 여권 통합을 의식해 신천지 논란을 봉합하려다 되레 역풍을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법 제52조 제2항을 거론하며 "근거가 없는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어떤 목적과 근거로 왜 공표했는지 정당법 52조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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