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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확대…사업주 친족도 최대 10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확대…사업주 친족도 최대 1000만원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정부가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른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주와의 관계나 회사 내 지위 때문에 내부 징계가 어려웠던 가해자에게도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를 사업주에게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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