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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사장 친족까지 확대…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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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사업주에서 법인 대표자와 이들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위반 행위와 재발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다.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은 회사 내부 징계 대상이었지만,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이거나 사업주 등의 친족이면 객관적인 조사와 적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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