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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생산제품과 달라도 기술·기능 유사하면 국내복귀 인정

해외 생산제품과 달라도 기술·기능 유사하면 국내복귀 인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해외-국내사업장 간 업종 동일성 요건 등 국내복귀 인정요건 완화「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5.29. 발표한 「유턴(국내복귀) 재정립 및 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해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 요건*(동일성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소재·부품 및 생산공정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해외-국내사업장 간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다르더라도 관련 핵심기술, 기능, 공급망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 (현행) 해외-국내사업장 간 생산제품・서비스가 같거나(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소재·부품이나 생산공정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유사한 경우 동일성 인정 또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구조조정)해야 하는 국내복귀 요건의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관련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확인서를 보유한 경우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확인서가 없더라도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핵심 제조시설(마더팩토리)**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예) 국가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기술, 첨단기술(제품), 신성장・원천기술 등 ** 첨단・공급망 분야 제품등과 관련된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시제품 실증생산 또는 표준화를 통해 국내외 생산거점의 기술, 생산 또는 품질을 관리하는 사업장 아울러, 해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연구개발 기능의 국내 유치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를 보완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 평가와 보조금 심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업규모와 투자 지역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도 함께 개정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비했으며, 개정 제도는 11.23.(월)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부는 제도 개선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첨단·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양질의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해 국내 투자와 핵심 제조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매스코리아가 덧붙이거나 고친 내용은 없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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