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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품 달라도 해외→국내 복귀 인정…'기업 유턴' 촉진한다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앞으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시 국내 생산제품이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달라도 국내복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핵심 제조시설(마더팩토리)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로 인정하고 보조금 지원을 제공한다.
산업통상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유턴(국내복귀) 재정립 및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다.
국내복귀 기업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국내복귀 기업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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