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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구매비’ 후임병 275명 돈 뜯고, 7억대 도박…2심도 집행유예

‘군복 구매비’ 후임병 275명 돈 뜯고, 7억대 도박…2심도 집행유예
사진 출처: 국민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국민일보

병사들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인근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복무 시절 군복 구매비 등을 명목으로 후임병 275명에게 수백만원을 가로채고 7억원대 불법도박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사기와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고려한 양형 사유 외에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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