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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제폭력이 시작되는 '지배·통제' 단계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적극 추진

- 관계강요, 위치추적, 디지털통제 등 지배·통제 행위 9개 유형을 스토킹행위로 신설, 중대 강력사건 발생 이전에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 -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교제폭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강요, 위치추적 등 교제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합니다.

* 2026. 10. 26.(월) 개정안 발의, 의안번호 제22073호

ㅇ 법률이 개정되면 폭행·상해 등에 이르지 않아 개입이 어려웠던 관계 지배·통제 행위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추진 배경

□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과 스토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ㅇ 올해 3월 남양주에서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서울 송파구와 제주에서도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중대 범죄가 잇따랐습니다.

□ 교제폭력은 물리적 폭력에 앞서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가족·친구와의 만남을 막는 등의 지배·통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지속·반복되면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ㅇ 그러나 일부 지배·통제 행위는 현행법상 스토킹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폭행·상해 등 개별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 신호가 나타나도 수사기관이 개입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예) 이별 후 반복적인 관계 재개 요구는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으면 강요죄로 처벌하기 어렵고, 상대방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없는 등 처벌 공백 발생

ㅇ 이로 인해 피해가 중대한 물리적 위해로 번진 뒤에야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다 이른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법무부 추진 경과

□ 법무부는 ’26. 3.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 범죄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전담팀*을 총괄하였고, ’26. 7. 13.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에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를 핵심 과제로 포함하여 추진해왔습니다.

* 구성: 법무부(총괄)·성평등가족부·공소청·경찰청

ㅇ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쟁점과 수사·재판 실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성평등가족부 등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정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개정 추진 방향

□ 현행법상 스토킹행위의 정의 규정(제2조제1호)에 교제폭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관계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추가합니다(아목~너목 신설).

ㅇ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기존 스토킹행위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ㅇ 먼저, 이별 후 관계 재개를 요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교제 등 관계의 형성·유지·재개를 강요하는 행위(관계강요)를 스토킹행위로 추가합니다.

ㅇ 또한,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는 행위(위치추적), ‘지켜보고 있다’며 감시를 알리는 행위(감시고지), 정보 제공을 강요하거나 권한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에 접근하여 정보를 열람·취득하는 행위(디지털통제) 등 기술을 매개로 한 감시·통제 행위를 포함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직장·학교 등에 상대방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사생활을 퍼뜨리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사회관계침해), 교제 과정에서 알게 된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알리는 행위(사적정보이용통제)도 규율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ㅇ 나아가,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위협·공포조성), 상대방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알리는 행위(반려동물위협), 위계·위력 등으로 가족·친구·동료와의 교류를 제한·차단하는 행위(관계고립·차단)까지 포괄하였습니다.

< 신설 추진 스토킹행위 유형 >

유형

주요 내용

관계강요

상대방에게 교제 등 관계의 형성, 유지나 재개를 강요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행위

위치추적

동의 없이(동의 철회 후 포함)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장치·프로그램 등을 설치·부착·은닉·운용하는 행위

감시고지

상대방등에게 감시하고 있음을 알리거나 이를 인식하게 하는 표시·장치·정보 등을 두거나 제공하는 행위

디지털통제

정보통신망상 정보의 제공을 강요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접근하여 정보를 열람·취득·보유·이용하는 행위

사회관계침해

직장·학교·종교단체 등 소속인에게 허위사실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유포·고지하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

사적정보이용 통제

교제 등 관계에서 취득한 사생활의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유포·공개할 것을 알리는 행위

위협·공포조성

상대방등 및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알리는 행위

반려동물위협

상대방등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포획·상해하거나 죽이거나, 이를 알리는 행위

관계고립·차단

위계·위력 등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동거인·가족·친족이나 직장·학교 등 소속인과의 교류를 제한·차단하게 하는 행위

기대 효과

□ (초기 단계 피해자 보호) 그동안 폭행·상해 등에 해당하지 않아 개입이 어려웠던 지배·통제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폭력으로 번지기 전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ㅇ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 수단을 교제폭력의 초기 위험 단계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처벌 공백 해소)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현행법 제18조제1항).

ㅇ 또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압박 등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수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유형의 관계성 범죄 대응력 강화) 위치추적 장치·프로그램 설치, SNS 계정 무단 접속, 비밀번호 제공 강요 등 기술을 매개로 한 지배·통제는 물론, 가족·지인·반려동물에 대한 위협 등 간접적·우회적 공포 조성 행위까지 규율하여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 법무부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ㅇ 아울러 개정법이 시행 즉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소청·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수사 및 잠정조치 관련 실무 기준 등을 정비하고, 성평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자 지원 체계와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법무부는 빈발하는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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