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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건들면 소송^^" 남의 건물 앞 주차 알박기...경고문 황당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건물 앞에 보름째 주차된 차량 때문에 도시가스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물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차주는 다른 지역에 있어 차를 뺄 수 없다고 했지만, 새벽에 차주로 추정되는 남성이 나타나 차량을 건드리면 소송하겠다는 경고문을 붙이고 떠났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일 경북 포항시 남구에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1년 전 세 들어 있던 건물을 매입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건물이라 올해 초 공사를 신청했고, 수개월을 기다린 끝에 최근 공사가 시작됐다.
건물 내 배관 설치는 마무리돼 도로를 파서 가스관을 연결하는 마지막 작업만 남겨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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