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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측 "대법관 임명권에 후보자 선별권 포함" … 헌재에 권한쟁의 각하 요구

李 대통령 측 "대법관 임명권에 후보자 선별권 포함" … 헌재에 권한쟁의 각하 요구
사진 출처: 뉴데일리

기사 앞부분 · 출처: 뉴데일리

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후보자 적격성을 판단하고 임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포함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사건 재제청 요청 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대법원장"이라며 "청구인들이 대법원장의 권한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역시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간접적인 결과일 뿐 개별 의원의 권한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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