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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측 "대법관 임명권엔 '후보 선별권' 포함"…헌재에 답변

李대통령 측 "대법관 임명권엔 '후보 선별권' 포함"…헌재에 답변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법관 임명권을 두고 "제청된 후보자 가운데 적합한 사람을 선별하는 판단권까지 포함된다"는 서면을 권한쟁의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권한쟁의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에 이런 답변서를 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이 사건 재제청 요청 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대법원장"이라며 "청구인들이 대법원장의 권한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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