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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로저비비에' 공모 의심되지만 증거 없어"…김기현 1심 무죄(종합)

"'김건희 로저비비에' 공모 의심되지만 증거 없어"…김기현 1심 무죄(종합)
사진 출처: 뉴시스

기사 앞부분 · 출처: 뉴시스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압수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에 대한 몰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한 데 대한 답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당대표 선거에 대한 영향력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가방 제공 역시 사회적 의례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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