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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무죄’에 상고
기사 앞부분 · 출처: 미디어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상고했다.특검팀은 “명 씨 진술 중 일부를 믿기 어렵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진술을 뒷받침 할 객관적 증거와 정황이 충분하다”며 “이를 배척한 항소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지난 23일 2심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에게 유죄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 판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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